내달 26일까지 접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오는 2월26일까지 ‘빈집 정비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붕괴·안전 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병·해충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소유자의 자부담이 없다.
빈집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공공주차장·주민쉼터·공용텃밭 등)로 제공하는 것을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 사전 동의를 받고 철거를 진행한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오는 2월26일까지 ‘빈집 정비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붕괴·안전 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병·해충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소유자의 자부담이 없다.
빈집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공공주차장·주민쉼터·공용텃밭 등)로 제공하는 것을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 사전 동의를 받고 철거를 진행한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