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무권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29일부터 30일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에서 각급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132명을 대상으로 신규 교육을 실시한다.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올해 1월1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인으로 신고(또는 변경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 참석한 신규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 함유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석면 건축물의 주기적인 유지관리·관리대장 작성 방법, 석면 자재 손상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 배우고 익힐 예정이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난 광물 섬유로 과거에는 건설, 자동차제조 및 가정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됐으나,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됐다.
최병헌 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은 학교 석면 관리의 선봉장으로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현장의 석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올해 1월1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인으로 신고(또는 변경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 참석한 신규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 함유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석면 건축물의 주기적인 유지관리·관리대장 작성 방법, 석면 자재 손상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 배우고 익힐 예정이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난 광물 섬유로 과거에는 건설, 자동차제조 및 가정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됐으나,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됐다.
최병헌 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은 학교 석면 관리의 선봉장으로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현장의 석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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