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방형직위제 개선 필요

    칼럼 / 시민일보 / 2001-12-22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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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급까지 적용대상 확대해야” 41.3%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는 공무원 개방형직위제가 본래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장급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박천오 명지대 교수는 행정개혁시민연합 창설 4주년 기념으로 열린 ‘개방형직위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지난 9월14일∼10월26일 개방형임용자와 공무원, 학계, 언론계 등 1,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결과, 현재의 개방형직위 적용대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40.7%인 반면, 국장급 직위를 축소하고 과장급 직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41.3%나 됐다고 설명했다.

    개방형직위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민간인 유치가 미흡한 이유로는 홍보부족(38.2%),민간인유치 노력부족(29.3%) 등이 꼽혔다.

    개방형직위제 개선책으로는 직위보전수당 인상,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대책 마련, 임용기간 연장 등이 제기됐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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