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전포괄주의

    칼럼 / 시민일보 / 2003-01-06 18: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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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효 변호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제도를 도입, 편법으로 부를 세습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인수위의 위와 같은 ‘편법으로 부를 세습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방지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즉, 상속 증여세의 과세목적이 세수증대보다는 부의 분산이라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일부계층의 과도한 부의 집중은 사회구성원들의 계층상승의욕을 저해하고 발전지향적 역동성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른 여건 변화로 자산의 보유 형태가 종전의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나 유가증권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이동했고, 이러한 신종 금융상품 등을 이용해 변칙 상속(증여)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종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에 열거된 증여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열거주의’에서, 법에 열거된 것과 ‘이와 유사한 유형’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제한적(유형별)포괄주의를 도입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추정) 제도’는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장 행위를 통해 높은 증여세의 부담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탈하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이고, 사실상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로 간주(추정)해 과세하는 제도로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적 특별규정으로 그 본질이 열외적일 수밖에 없으며 엄격히 해석 적용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개정을 통해 그 해석과 적용범위를 확대했음에도 인수위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완전포괄주의, 즉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증여)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나친 적용범위의 확대와 해석은 조세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관청의 과세권 남용이 우려됨으로, 조세법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지나치게 규제적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서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무리가 있는 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에 앞서 현재 시행하고있는 제도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 보완하고, 자본이득세, 양도세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세제 검토를 통해 세제 개편 등 이를 전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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