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대로 알아야

    칼럼 / 시민일보 / 2003-01-07 1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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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홍보계장
    지난해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해가려는 정치개혁의 목소리에 찬성을 하면서도 무책임하게 던져지는 목소리 또한 매스미디어의 폐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현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가장 예민한 정치개혁분야에서 말이다.

    1월 6일자 매봉칼럼에 게재된 ‘정당개혁 이렇게 해야’ 라는 글을 읽었다. 정당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언급한 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 지역선관위도 평상시의 관리업무가 축소되어 현재의 10분의1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다.

    실제로 자유당 시절에는 선거가 있을 때만 선관위가 구성되어 업무처리를 했으며 모든 선진국이 모두 그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 칼럼의 내용으로 보면 선관위가 정당관리만 하는 기관으로 알려질 우려가 있고, 자유당시절의 선거환경과 중앙선관위가 독립한 오늘날의 선거환경을 동일시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자유당시절의 선거관리는 내무부 소관으로 선거시에만 선관위가 구성되어 “법정선거절차”만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관권선거 등 폐해가 있어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하였고 올해로 창설 40주년을 맞는다.

    창설당시 국가선거의 법정절차와 정당·정치자금관리만을 갖고 있던 업무가 오늘날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까지 관리하는 등 양적 팽창과 함께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홍보 및 선거법위반행위 지도·단속, 선거비용의 실사 등 질적 팽창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 선거지원 및 정치교육까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선거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독립된 선거관리기관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정치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선거법위반행위단속 및 선거비용실사 업무를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고,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선거의 대부분은 위반행위단속 및 선거비용실사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수는 태부족이라는 것이 선관위를 알고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대도시의 국회의원선거구를 2개 관리하는 구위원회의 경우 8인으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선거기간에는 파견직원을 받아 처리하는 등 지원인력이 없으면 선거를 관리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중앙위원회만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부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법정선거관리절차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또한 상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단속업무는 하지 않는데도 직원수는 많다. 일례로 송파구와 인구가 비슷한 일본 큐스지방의 구마모또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수가 20명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선관위의 관리업무가 축소되어 현재의 1/10로 조직이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게재된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강조되는 현실에서 보다 신중한 의견과 공정한 보도가 나와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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