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겠다며 5급 공무원의 승진시험을 의무화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지방 6급 공무원 일반승진시험과 승진의결의 병행제 운용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행자부의 이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단체장의 임용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13일 “현행 규정으로도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승진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나 행자부가 이를 강제규정으로 정한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의 저항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행자부는 최근 ‘지방 6급 공무원 일반승진시험과 승진의결의 병행제 운용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행자부의 이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단체장의 임용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13일 “현행 규정으로도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승진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나 행자부가 이를 강제규정으로 정한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의 저항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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