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인사청탁실명제’도입

    칼럼 / 시민일보 / 2003-01-15 18: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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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최고1점 고과 감점 불익주기로
    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인산청탁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키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 고성군은 올해부터 공무원이 제3자를 통해 단체장과 직속상관 등에게 인사청탁을 할 경우 이를 인사청탁관리카드에 기록을 남겨 인사평가때 최고 1.0점의 범위안에서 고과를 감점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기존의 ‘직무수행태도 감점평가 지침’에 인사청탁실명제 규정을 추가, 군수에게 인사를 청탁하면 0.5점, 부군수 0.3점, 자치행정과장 0.2점, 인사담장 주사0.1점 등 최고 1.0점의 범위안에서 고과를 감점키로 했다.

    특히 인사청탁관리카드에 청탁횟수까지 기록, 청탁 횟수에 배점에 곱하는 식으로 감점점수를 산출키로 해 청탁이 집요하게 이뤄질수록 더 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군은 그러나 인사청탁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e-메일을 통해 군수와 인사담당자에게 고충을 토로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위로 전보 등을 요청하면 적극 배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담당자 등 5명의 e-메일주소를 공개하고 인사상담을 받기로 했다.

    이학렬 군수는 “단체장을 비롯 고위 공무원들이 인사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유능한 인물의 적재적소배치를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사회가 보다 개혁적이고 민주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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