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개혁’ 촉구 잇달아

    칼럼 / 시민일보 / 2003-01-21 1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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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판사들 가세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재
    전국원회는 대법관 인사와 관련, 법관 및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방식의 다면평가를 실시해 21일 중 법원 외부인사를 포함한 5명의 독자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가운데 기존 대법관 인사방식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일선판사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문흥수(사시 21회) 서울지법 부장판사, 한기택(사시 23회)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문형배 부산지법 판사(사시 28회)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관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박상훈(사시 26회) 전주지법 정읍지원장도 `대법관 선임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개진은 바람직한가’라는 글을 올렸다.

    박 지원장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입법부(국회의원), 행정부(대통령)와 달리 사법부는 직접 선출의 기회가 없다”며 대법관 인사시 변호사회, 검찰, 언론, 시민단체 등 사법부 안팎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원장은 또 “현재까지 대법원은 보수가 주류를 이룬 만큼 이번 대법관 선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진보성’”이라고 전제하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유력하지만 여성대법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구(사시 33회)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사법권 독립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사법 관료화를 촉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기수별 그룹화, 서열화 등은 법원 스스로 `살아있는 정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경(사시 27회) 서울지법 판사 역시 `최근의 대법관 추천과 관련한 논의에 부쳐’라는 글에서 “대법관 추천시 사법부 구성원을 비롯한 더욱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된 비공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전국법원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는 21일 직원들의 직접 평가방식을 통해 신임 대법관 후보 5명을 선정, 대법원장에게 추천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법관 후보는 사시 10-11회 법관 2명을 포함한 현직 법관 3명과 개혁성향의 변호사 2명이라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위원회측은 개혁성과 민주성, 신망도 등 11개 평가 항목을 놓고 대법관 후보들과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의사를 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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