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허용한다

    칼럼 / 시민일보 / 2003-01-26 13: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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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7월부터 교원노조 수준 보장”
    대통령직인수위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 단체에 대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단체 가입도 허용키로 하는 등 교원노조 수준의 노조활동을 보장키로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노조’ 대책을 24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보고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 노조’라는 명칭 대신에 `공무원 조합’으로 하고 단체교섭권 중 협약체결권을 아예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핵심관계자는 “`공무원 노조’ 허용은 노 당선자의 공약인 데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교원노조 수준의 노조활동을 보장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공무원 노조도 앞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노동3권 중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가입 및 연합체 결성행위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단체교섭권의 경우에도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법령·예산·조례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국회에 제출해 놓은 법안을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고수해왔으나 최근 인수위 방침에 대해 `긍정적 수용’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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