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도 공개경쟁 의무화

    칼럼 / 시민일보 / 2003-02-03 1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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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임용시험령따라 투명성 보장
    앞으로 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을 특별채용할때는 반드시 공개경쟁절차를 거치는 것이 의무화된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격증 소지자, 학위소지자 등을 공무원으로 특채할 때 시험공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지난달 26일자로 공포돼 이달부터 중앙행정부처와 관련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종전까지는 자격증 소지자나 학위 소지자를 특채할 경우는 공고없이 기관장 재량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어 채용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실에 의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이 많았다.

    이번에 시험공고가 의무화된 특채는 모두 6가지로 ▲자격증 소지자 특채 ▲특수직무환경 또는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특채 ▲외국어 능통자 특채 ▲실업계 학교 졸업자 특채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특채 ▲한지 근무예정자 특채 등이다.

    이에따라 정부기관은 시험 실시일 열흘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체 홈페이지나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한다.

    또 시험실시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도록 부정기적 특채시험 외에 정기특채시험을 연2회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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