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윤리계약제 도입한다

    칼럼 / 시민일보 / 2003-02-03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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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부정부패 차단위해 적극 검토
    대통령직인수위는 공직 후보자의 재산형성 및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해 사안에 따라 자산 처분, 백지위임(블라인드 트러스트) 등의 처분을 받게 하는 `윤리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3일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부정부패가능성 차단을 위해 부처별 공직윤리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실물경제와 관련된 고급정보 접촉 기회가 많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미국의 `윤리계약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용 전이나 매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에 문제나 오해 소지가 있을 경우 자체 공직자윤리위의 정밀 심사를 거쳐 자산 처분, 백지위임, 관련 사안이나 정책 참여 배제, 면책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인수위는 또 중앙부처의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저 보직기간을 설정하고,장기 재직자에게는 승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계급제를 장기적으로는 직위분류제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맡을 수 있는 직책에 1년이나 2년 등의 최저 보직기간을 정해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장기 재직자에게는 급여를 올려주거나 승진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 고시과장은 인사 관련 부서의 직책에만 승진이나 전보가 가능토록 하고,의정관 등 전혀 직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나 직위에는 전출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저 보직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재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 계급제를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직위분류제로 바꿔 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면 직책에 맞는 인사들이 임명돼 고위공직자의 전문성이 크게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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