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물품·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 골프·음식물 접대 등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와도 징계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와 부패방지위원회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으며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공포한 뒤 3개월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총리지시사항으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마련, 시행해왔으나 현실성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됐었다.
행동강령은 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간 경조사비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해 허용토록 했다.
이어 공무원이 연간 3개월 이상 월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거나 1회 50만원을 넘는 외부강의료를 받은 경우에도 소속기관의 장에 신고토록 하고 직무관련자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헐값으로 대여받는 것도 금지했다.
또 공무원은 인사청탁을 하거나 인사에 개입해서도 안되며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 등을 해서도 안될 뿐만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 `부당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고 자신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이 직무에 관련될 경우 직무회피 여부를 상급자와 상담-처리토록 했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 보고토록 했으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행동강령은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9일 “이번 행동강령은 현실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어길 경우 징계 등 처벌을 받도록 규정, 공직사회 부패행위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동강령은 당초 금전·선물·향응 수수금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공무원 부업활동 제한 등 일부 내용이 당초 지난해 7월 부패방지위의 권고안보다 완화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또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와도 징계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와 부패방지위원회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으며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공포한 뒤 3개월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총리지시사항으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마련, 시행해왔으나 현실성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됐었다.
행동강령은 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간 경조사비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해 허용토록 했다.
이어 공무원이 연간 3개월 이상 월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거나 1회 50만원을 넘는 외부강의료를 받은 경우에도 소속기관의 장에 신고토록 하고 직무관련자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헐값으로 대여받는 것도 금지했다.
또 공무원은 인사청탁을 하거나 인사에 개입해서도 안되며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 등을 해서도 안될 뿐만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 `부당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고 자신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이 직무에 관련될 경우 직무회피 여부를 상급자와 상담-처리토록 했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 보고토록 했으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행동강령은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9일 “이번 행동강령은 현실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어길 경우 징계 등 처벌을 받도록 규정, 공직사회 부패행위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동강령은 당초 금전·선물·향응 수수금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공무원 부업활동 제한 등 일부 내용이 당초 지난해 7월 부패방지위의 권고안보다 완화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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