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기업 담당제

    칼럼 / 시민일보 / 2003-02-10 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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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간부65명 지정
    경기도 부천시는 10일 새로 설립됐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을 전담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실과장 등 간부공무원 65명을 신설기업 또는 이전기업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담당공무원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후견 공무원은 1년간 2차례 이상 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자금융자, 판로개척, 인력문제, 교통·주차난 등을 지원 또는 해소하게 된다.

    시는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 보고서를 접수해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해당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건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천=문찬식 기자mcs0234@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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