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기구 발명특허

    칼럼 / 시민일보 / 2003-02-16 15: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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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교통과 이재우씨
    현직 공무원이 불법 현수막 철거와 가로수 가지치기에 유용한 기구를 발명, 특허를 받아 화제다.

    울산 시청 교통관리과 이재우(37.7급)씨는 지난 2000년 10월12일 특허청에 출원한 ‘현수막 제거 겸 가로수 가지치기 기구’ 특허를 받았다.

    이씨가 2년여 연구끝에 발명한 이 기구는 낚싯대처럼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봉과 끝 부분에 낫 모양의 커트, 톱, 니퍼 등으로 구성돼 봉은 조립, 길이조정 등이 용이하며 커트와 니퍼는 현수막을 지지하고 있는 나일론 끈이나 철사 등을 손쉽게 자를 수 있고 톱은 필요에 따라 장착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종래의 경우 불법 현수막은 비교적 높은 위치에 설치돼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길이를 지닌 봉 등에 낫 등의 커트를 장착시켜 현수막을 지지하고 있는 나일론 끈이나 철사 등을 절단 제거했다.

    그러나 봉의 조립, 해체, 길이조정이 쉽지 않고 장착한 커트는 나일론 끈만을 자를 수 있어 철사로 고정된 현수막 철거가 곤란하고 만일 철사를 자를 경우 커트의 날이 무뎌지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에 이씨가 특허를 받은 기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전국 자치단체의 불법 현수막 철거 업무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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