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노조’명칭 허용 발판

    칼럼 / 시민일보 / 2003-02-18 1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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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전열정비
    공무원노조는 17일 대전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공무원노조의 상반기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조’명칭을 허용해 합법화의 계기를 맞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와관련 공무원노조는 오는 2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체제정비에 나선다.

    노조는 우선 최대 현안인 노동조합법 제정과 관련,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새 정부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인수위로부터 민주당 이호웅 의원 등이 제안한 공무원노조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들은 뒤 노조측의 요구를 법안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또 노조는 차봉천 노조위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 대정부교섭단을 구성해 실무협의를 갖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공무원노조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등과도 개별접촉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 지도부는 또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에서 불거진 지도부와 노조원간의 ‘노·노(勞·勞)갈등’을 계기로 노조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노조의 방향과 사업 등에 반영키로 했다.

    김정수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노조 합법화 이후의 주요 추진과제들을 정책담당자회의와 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결정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제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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