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노련)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면담을 잇따라 갖고 공무원 노조 허용 방침에 따른 의견수렴작업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인정문제가 첨예한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낮 차봉천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대표 5명과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김 장관은 공무원노조측이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해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면담이 끝난 뒤 행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이 (노조측) 요구사항을 심도있게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와 검토를 위해 행자부장관과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대표단과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다음 모임을 다음달초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공무원노조측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무원노조와 정부측 단일입법안 추진 ▲구속-수배자 및 파면·해임자 전원 원상회복 ▲정부측의 공무원조합법안 국회 상정 철회 등 모두 5개 사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측은 18일 “정부와 노조 사이에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다시 열고정부가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자세를 버리고 노조를 당사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8일 “공무원노조의 명칭은 허용하되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특수신분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장관은 17일 저녁 이정천 위원장 등 공노련 대표 5명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 노조 허용 방침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지난 17일 낮 차봉천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대표 5명과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김 장관은 공무원노조측이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해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면담이 끝난 뒤 행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이 (노조측) 요구사항을 심도있게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와 검토를 위해 행자부장관과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대표단과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다음 모임을 다음달초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공무원노조측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무원노조와 정부측 단일입법안 추진 ▲구속-수배자 및 파면·해임자 전원 원상회복 ▲정부측의 공무원조합법안 국회 상정 철회 등 모두 5개 사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측은 18일 “정부와 노조 사이에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다시 열고정부가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자세를 버리고 노조를 당사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8일 “공무원노조의 명칭은 허용하되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특수신분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장관은 17일 저녁 이정천 위원장 등 공노련 대표 5명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 노조 허용 방침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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