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인사 직협탄압’ 논란

    칼럼 / 시민일보 / 2003-03-20 18:46:06
    • 카카오톡 보내기
    서울 선관위, 사전통보없이 직협회장 지방발령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장협의회 한영수 회장이 20일자로 전북 선관위로 인사조치 된 것과 관련, 보복성 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선관위 직협 관계자는 20일 “이번 인사 발령은 위법 부당한 보복성 인사며 특히 직협 회장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려는 직협의 노력을 위축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므로 즉각 선관위 사무총장은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관계자에 따르면 한영수 회장은 이번 인사 발령 내용을 18일 오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선관위 직협의 한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인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한 절차에 의해야 하고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할 경우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며 특히 1명만 특별히 인사 발령하는 경우 본인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직협 규정에도 회장은 인사이동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인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인사로 인해 한 회장은 직협이 구성되지 않은 전북선관위로 발령 받아 직협 활동을 할 수 없게된 상황이다.

    한 회장은 “이번 인사는 강남 선관위 관내 공직자들의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재정신청 한 것과 선관위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면서 “부당한 인사 인만큼 현 근무지로 계속 출근하면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인사발령은 개인적 잘못에 대한 문책이며 결코 직협을 탄압하는 것은 아니다”며 “직협은 직장내에 필요한 조직”이라고 해명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