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인감담당자 보증보험에 가입

    칼럼 / 시민일보 / 2003-03-31 19: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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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은 인감증명 발급사고에 따른 민원 담당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을 보증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연천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정 등의 가입조례안’이 지난달 27일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인감발급을 담당하는 본청 및 읍면 직원 20명을 보증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보상금액 5000만∼3억원의 보험상품 가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변상책임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담당 공무원이 변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천=김항수 기자 hsk@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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