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 노동법과 관련된 입법은 공무원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장관은 최근 나주시청에서 열린 전남 서남부지역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특수한 관계 등을 감안, 입법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해 행동권 등 일부를 제한하는 선에서 제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또 “현정부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현재 정부안으로 상정된 공무원 조합법 철회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대민 서비스 질 하락 등 지역 현실을 도외시한 면이 있다”며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성공 가능성이 높으나 농촌지역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5급 승진에서 심사제와 시험제는 일장일단이 있어 절반씩 도입하도록 일선 자치단체에 권고했으나 이 문제도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 맡길 생각이다”고 말했다.
성과급 폐지와 관련 김장관은 “평가기준이 다소 애매한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 평가기준만 갖춰지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균등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김장관은 최근 나주시청에서 열린 전남 서남부지역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특수한 관계 등을 감안, 입법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해 행동권 등 일부를 제한하는 선에서 제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또 “현정부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현재 정부안으로 상정된 공무원 조합법 철회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대민 서비스 질 하락 등 지역 현실을 도외시한 면이 있다”며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성공 가능성이 높으나 농촌지역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5급 승진에서 심사제와 시험제는 일장일단이 있어 절반씩 도입하도록 일선 자치단체에 권고했으나 이 문제도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 맡길 생각이다”고 말했다.
성과급 폐지와 관련 김장관은 “평가기준이 다소 애매한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 평가기준만 갖춰지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균등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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