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일률적 평준화 실현

    칼럼 / 시민일보 / 2003-04-28 1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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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대비 교원 수준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60세, 6급 이하의 경우는 57세(공안직 8, 9급은 54세)가 정년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정년단축의 원인인 외환위기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정년회복을 통한 계급간 평등화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완수 양천구청 직장협의회장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당한 공무원들 중 대부분이 하위 직 이었다”면서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렵다면 정년이라도 평준화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젊은 사람이 유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일선 자치단체의 간부 직에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이 포진된 결과 하위직의 승진이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정년평준화의 당위성과 현 상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상황

    지난 98년 이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58세였으며 개별연장제도로 사실상 당시 5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한 61세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민간 부문과 함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에 대한 정년단축이 시행, 5급 이상은 60세로 6급 이하는 57세로 차별화 됐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정년 차별화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외환위기가 끝났으므로 정년단축의 원인이 제거됐다고 주장, 일률적인 정년 평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1차 적으로 6급 이하 하위직의 정년을 60세로 정년을 평준화한 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 교원 수준(62세)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점

    노조 관계자는 “5급 승진 시 부수적으로 부여되는 봉급, 권한, 연금 증가에 따라 공무원들의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다경쟁으로 인해 직업공무원제 파괴와 엽관주의가 만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한 공무담임권 행사보다는 눈치보기 줄서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불신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평균수명이 70세가 넘는 등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정년 차별화 제도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정년은 60∼65세며 교사의 경우도 62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특히 노조는 연금법 개악으로 공무원연금법 상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인 점을 감안할 때 6급이하의 경우 퇴직 후에도 연금혜택을 볼 수 없어 생계유지 곤란하다는 점.

    대학생 자녀의 학비부담이 가중되는 연령 대에 퇴직하는 것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다는 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서도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집단이 스스로 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평준화의 기대효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이재섭 정책국장은 “공무원정년 평준화가 이뤄질 경우 상·하간 갈등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많아져서 57세 퇴직에 따른 연금수혜 문제 해결은 물론 이를 통한 공직사회에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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