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주무부처가 노동부로 정해진 이후 권기홍 노동부장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임원들과의 면담이 과천 정부 종합청사 노동부 장관실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양측간의 면담에서 노동부 측은 권 장관과 노민기 노동정책국장이 공무원노조측은 차봉천 위원장을 비롯해 노명우 수석 부위원장, 권승복 부위원장, 김정수 대변인이 참석했다.
지난 3월 대통령에 대한 노동부 업무보고와 실무회의를 통해 공무원노동기본권관련 주무부처가 된 노동부와 공무원노조 양측은 이날 면담을 통해 노동 3권, 특히 단체행동권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며 상호간의 입장을 확인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노조가 노동3권 요구를 고집하면 공무원노동권 관련 입법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공무원노조를 전교조 수준을 전제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과거 행정자치부에서는 노조를 불법단체로 간주했으나 이날 권 장관은 공무원노조를 법외단체로 인정, 불법단체라는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차봉천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무원 노동기본권 법안이 전교조 수준으로 만들어 질 경우 차라리 법외노조로 남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가 전교조와의 약속을 어겨도 전교조는 이를 지키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노조 허용은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정수 대변인은 “이날 면담은 대화의 필요성 인식과 함께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노동3권 보장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강경한 투쟁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관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지난달 29일 이뤄진 양측간의 면담에서 노동부 측은 권 장관과 노민기 노동정책국장이 공무원노조측은 차봉천 위원장을 비롯해 노명우 수석 부위원장, 권승복 부위원장, 김정수 대변인이 참석했다.
지난 3월 대통령에 대한 노동부 업무보고와 실무회의를 통해 공무원노동기본권관련 주무부처가 된 노동부와 공무원노조 양측은 이날 면담을 통해 노동 3권, 특히 단체행동권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며 상호간의 입장을 확인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노조가 노동3권 요구를 고집하면 공무원노동권 관련 입법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공무원노조를 전교조 수준을 전제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과거 행정자치부에서는 노조를 불법단체로 간주했으나 이날 권 장관은 공무원노조를 법외단체로 인정, 불법단체라는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차봉천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무원 노동기본권 법안이 전교조 수준으로 만들어 질 경우 차라리 법외노조로 남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가 전교조와의 약속을 어겨도 전교조는 이를 지키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노조 허용은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정수 대변인은 “이날 면담은 대화의 필요성 인식과 함께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노동3권 보장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강경한 투쟁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관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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