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직책수당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직책수당을 받는 민간기업 직원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 전체 공무원 90만4000여명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직급보조비는 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는데도 비과세되고 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일직과 숙직료, 여비, 위험수당,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외국인 근로자 수당, 벽지수당, 식사대,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일반기업체를 세무조사할 때에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조세 전문가는 “민간기업 근로자의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열거주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과세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현재 직책수당을 받는 민간기업 직원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 전체 공무원 90만4000여명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직급보조비는 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는데도 비과세되고 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일직과 숙직료, 여비, 위험수당,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외국인 근로자 수당, 벽지수당, 식사대,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일반기업체를 세무조사할 때에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조세 전문가는 “민간기업 근로자의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열거주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과세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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