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19일 전체 체납세의 30%를 이달말까지 해소하기 위해 ‘전직원 책임 징수원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체납 지방세가 177억3000만원으로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 공무원을 책임 징수 독려자로 지정,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담당 체납자에 대해 수시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게 된다.
시는 2001년 이전 체납세를 징수한 직원에 대해 체납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체납 사유와 징수 가능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독촉장이나 압류예고서 등을 발부하는 한편 부실채권은 과감히 결손처리하기로 했다.
/연합
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체납 지방세가 177억3000만원으로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 공무원을 책임 징수 독려자로 지정,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담당 체납자에 대해 수시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게 된다.
시는 2001년 이전 체납세를 징수한 직원에 대해 체납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체납 사유와 징수 가능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독촉장이나 압류예고서 등을 발부하는 한편 부실채권은 과감히 결손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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