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직협 2명 영장

    칼럼 / 시민일보 / 2003-05-28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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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거부 시위주도 혐의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7일 하남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거부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한모(34)씨와 천모(34·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과천시 공직협 회원 김모(36)씨 등 경기도내 시군 공직협 회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이날밤 석방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6일 오전 9시20분께 하남시청 감사장 앞에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폐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농성을 벌인 혐의다.

    공직협은 도가 지정한 감사대상 업무 183건 중 자치 및 위임사무 51건을 제외하도록 요구한 반면 도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성이 강한 30건은 제외하되 나머지 21건은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갈등을 빚어왔다.
    하남=김한섭 기자 kh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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