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7일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감사행위가 월권이라며 수원지방법원에 감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소장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는 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있을 뿐 포괄적 감사권은 없고 감사의 범위도 위임사무 특정사안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는 상급기관의 권위만을 내세우며 2년마다 한번씩 법적 근거도 없는 월권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소송은 전면적인 감사거부가 아니라 관행처럼 되어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반쪽짜리 지방자치 시대의 막을 내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지방분권화의 꽃을 피우고자 함“이라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시흥시 노조의 이번 소송은 전국 각지에서 감사와 관련한 마찰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제기된 소송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 관계자는 “오는 14일부터 예정인 도의 감사를 서로 협의해 원만히 치르려 노력했으나 도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불가피하게 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것”이라며 감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4∼19일 시흥시를 상대로 국·도정 주요 시책사업 등 위임사무 187건, 자치사무 14건 등 모두 201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news.net
노조는 소장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는 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있을 뿐 포괄적 감사권은 없고 감사의 범위도 위임사무 특정사안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는 상급기관의 권위만을 내세우며 2년마다 한번씩 법적 근거도 없는 월권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소송은 전면적인 감사거부가 아니라 관행처럼 되어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반쪽짜리 지방자치 시대의 막을 내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지방분권화의 꽃을 피우고자 함“이라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시흥시 노조의 이번 소송은 전국 각지에서 감사와 관련한 마찰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제기된 소송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 관계자는 “오는 14일부터 예정인 도의 감사를 서로 협의해 원만히 치르려 노력했으나 도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불가피하게 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것”이라며 감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4∼19일 시흥시를 상대로 국·도정 주요 시책사업 등 위임사무 187건, 자치사무 14건 등 모두 201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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