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 지도원 차별철폐를”

    칼럼 / 시민일보 / 2003-07-19 18: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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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구청자치위, 국가인권위에 진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가 지방고용1종 지도원들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 지난 16일 인권위의 사실조사가 이뤄졌다.

    20일 자치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동작구청 직협 사무실을 방문, 안치복 자치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고용직 직원들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점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대구동구청과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수성구청 등 5개 구청 자치위 지부장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86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직으로 임용된 상수도 검침원과 시청료 징수원들은 90년 전원이 기능 10등급으로 특별 임용됐다.

    또 국가직 중 고용직에 대해서도 전원이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돼 현재 고용직이 없는 상태지만 지방고용 방범원들만 특별채용이 배제돼 지금까지 지방고용1종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방범원이 아닌 지도원으로 직명이 변경된 상태다.

    진정인 대표 이희경 대구동구청 지부장은 “유독 지방고용1종 방범원들만 특별임용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2500여명의 지방고용1종 지도원들은 더 이상 신분 차별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자치위원회 안치복 위원장은 “전국의 지방고용 1종지도원들은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치단체의 조례개정만으로도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불안한 신분”이라며 “여타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전환된 선례가 있는 만큼 지방고용 1종지도원들에 대한 직제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위의 진정서 제출이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것에 반해 사실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인권위 활동은 지난달 자치위의 행자부 집회 현장을 방문한 것이 고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정서 제출이후 담당자가 3차례나 바뀌어 사실파악이 지연되는 등 인권위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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