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파출소에 배치받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관할 범위가 넓고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많은 명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최근 명동파출소 근무도중 심폐질환으로 쓰러진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경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일상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명동파출소는 도심에 위치한데다 다른 파출소에 비해 관할구역이 넓고 이동 인구가 많아 검문검색이 잦다”며 “야간에 주취자도 많아 파출소내 기물 파손이 빈번하고 싸움 등 통제 문제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가중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내에 명동성당이 위치해 있어 원고는 집회 및 시위가 있을 경우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수시로 동원됐다”며 “더욱이 야간근무를 마친 후 비번인 낮에도 무술 및 사격훈련에 동원돼 피로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질병은 명확하지 않은 원인으로 발생한 후 치료도중 나머지 질병이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최근 명동파출소 근무도중 심폐질환으로 쓰러진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경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일상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명동파출소는 도심에 위치한데다 다른 파출소에 비해 관할구역이 넓고 이동 인구가 많아 검문검색이 잦다”며 “야간에 주취자도 많아 파출소내 기물 파손이 빈번하고 싸움 등 통제 문제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가중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내에 명동성당이 위치해 있어 원고는 집회 및 시위가 있을 경우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수시로 동원됐다”며 “더욱이 야간근무를 마친 후 비번인 낮에도 무술 및 사격훈련에 동원돼 피로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질병은 명확하지 않은 원인으로 발생한 후 치료도중 나머지 질병이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