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범죄 피해등 최대 1500만원 보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 주민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다.
구는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지자체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해 구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구민을 보호하고자 전구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5일 밝혔다.
보장대상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상해후유장애 ▲강도로 인한 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5급)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다.
특히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 상해담보'를 추가했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1500만원 한도이며, 이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금액이다.
또한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이에 따라 마포구 구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오는 5월까지 조례제정과 추경 편성 등의 보험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가 추진 중인 ‘스마트 안전도시 마포’는 선제적인 재난예방을 비롯해 재난 발생시 복구과정, 재난 이후의 구민 보호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앞으로도 안전한 마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 주민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다.
구는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지자체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해 구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구민을 보호하고자 전구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5일 밝혔다.
보장대상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상해후유장애 ▲강도로 인한 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5급)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다.
특히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 상해담보'를 추가했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1500만원 한도이며, 이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금액이다.
또한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이에 따라 마포구 구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오는 5월까지 조례제정과 추경 편성 등의 보험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가 추진 중인 ‘스마트 안전도시 마포’는 선제적인 재난예방을 비롯해 재난 발생시 복구과정, 재난 이후의 구민 보호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앞으로도 안전한 마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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