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제화를 앞둔 자치경찰제와 관련, 경찰업무 중 자치경찰에 이양될 수 있는 사무로 방범과 교통, 질서유지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달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로는 처음 공동발간한 `참여정부 지방분권과제 2003년 연구자료집’에서 국가경찰사무중 자치사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도단위 지방경찰청 소관과 시군구단위 경찰서 소관 자치사무를 나눠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우선 지방청 소관 자치사무로는 시도경찰 보안 및 방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장비관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허가관리, 산악구조대 운영, 112신고센터 운영, 2개 이상 경찰서에 걸친 광역범죄 수사, 강력범 및 마약범, 조직폭력범죄 수사 등이 꼽혔다.
또 교통체계 관리, 교통사고 방지업무,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 인허가 및 감독, 교통개선기획실 및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등도 자치사무로 언급되는 등 대부분 방범과 교통분야가 주를 이루었고 수사분야도 일부 포함됐다.
보고서는 집회·시위와 관련, 2개 경찰서 이상에 걸친 것은 지방청이, 1개 경찰서 구역내 소규모는 관할서 사무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군구단위 경찰서 자치사무에서도 보고서는 방범과 교통, 질서유지 기능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유실물 관련업무, 풍속영업관리, 즉결심판 처리 집행업무, 여성.청소년업무,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의 사무를 들었다.
보고서는 현재 경찰위원회는 위상과 역할이 한정돼 있고 시도 치안행정협의회기능, 지방경찰의 신축적인 조직개편이나 사무분장도 제약된 데다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마저 유명무실하다며 현행 국가경찰제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밖에 경찰서간 중복사무 과다, 간부급 경찰관에 대한 경찰서장 인사권 제약,인사·재정권의 중앙집권에 따른 경찰조직의 비효율성, 계급정년제로 직업적 안정성 저해 등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되면 국가경찰보다 주민요구나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 방범과 교통, 수사 등과 같은 민생치안분야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신속하고 다양한 대민 경찰서비스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가공무원인 경찰관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면 자치단체 행정에 더욱 능동적으로 지원·협력해 지역주민에게 친밀감을 주는 경찰로 거듭나게 되고 국가적 이해관계보다 지역안녕과 질서유지 도모에 힘쏟는 등 긍정적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9일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방안은 없다”며 “이 보고서는 관련 부처청에서 참고토록 만든 자료”라고 말했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달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로는 처음 공동발간한 `참여정부 지방분권과제 2003년 연구자료집’에서 국가경찰사무중 자치사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도단위 지방경찰청 소관과 시군구단위 경찰서 소관 자치사무를 나눠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우선 지방청 소관 자치사무로는 시도경찰 보안 및 방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장비관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허가관리, 산악구조대 운영, 112신고센터 운영, 2개 이상 경찰서에 걸친 광역범죄 수사, 강력범 및 마약범, 조직폭력범죄 수사 등이 꼽혔다.
또 교통체계 관리, 교통사고 방지업무,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 인허가 및 감독, 교통개선기획실 및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등도 자치사무로 언급되는 등 대부분 방범과 교통분야가 주를 이루었고 수사분야도 일부 포함됐다.
보고서는 집회·시위와 관련, 2개 경찰서 이상에 걸친 것은 지방청이, 1개 경찰서 구역내 소규모는 관할서 사무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군구단위 경찰서 자치사무에서도 보고서는 방범과 교통, 질서유지 기능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유실물 관련업무, 풍속영업관리, 즉결심판 처리 집행업무, 여성.청소년업무,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의 사무를 들었다.
보고서는 현재 경찰위원회는 위상과 역할이 한정돼 있고 시도 치안행정협의회기능, 지방경찰의 신축적인 조직개편이나 사무분장도 제약된 데다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마저 유명무실하다며 현행 국가경찰제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밖에 경찰서간 중복사무 과다, 간부급 경찰관에 대한 경찰서장 인사권 제약,인사·재정권의 중앙집권에 따른 경찰조직의 비효율성, 계급정년제로 직업적 안정성 저해 등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되면 국가경찰보다 주민요구나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 방범과 교통, 수사 등과 같은 민생치안분야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신속하고 다양한 대민 경찰서비스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가공무원인 경찰관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면 자치단체 행정에 더욱 능동적으로 지원·협력해 지역주민에게 친밀감을 주는 경찰로 거듭나게 되고 국가적 이해관계보다 지역안녕과 질서유지 도모에 힘쏟는 등 긍정적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9일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방안은 없다”며 “이 보고서는 관련 부처청에서 참고토록 만든 자료”라고 말했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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