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행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30여년 만에 새로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이미 14년째가 되었고, 지방단체 단체장을 위한 직선제 실시가 10년째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의 성과는 미진한데, 그 원인은 분권화와 주민 참여의 미흡을 들 수 있다. 한나라당이 독점(다수) 지배하였던 입법부인 국회가 2003년 12월29일에 지방분권 특별법,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지난 10월21일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수도 이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근 서울에 대한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과 기타 일부 지방민의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 특히 강남권에 대해서는 졸부, 투기꾼, 모리배 집단의 거주지역으로 국가 경쟁력 발전에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는 정서가 있다.
서울은 조선왕조 이래로 600여년의 역사성을 승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징이다. 이러한 선망의 도시인 서울이 탈취의 대상의 도시가 되고 있고, 특히 강남권을 일부 지방민은 저주의 부정적인 도시로 간주하고 있다. 즉,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가진 도시를 국토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블랙홀(?)로 믿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전국자치단체 234곳 중 151곳이 현재 지방세로는 인건비조차도 조달,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국세 VS 지방세 비율이 80% : 20%에서 선진국 수준인 60% : 40%로 전환하여야 지방재정이 건전,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현재 75% VS 25% 비율로 중앙정부가 압도적으로 권한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25% : 75%로 대폭 과감하게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정책입안(수립)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세중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소비세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것을 전적으로 동의·찬성한다. 재정자립이 없는 지방단체는 소갈머리 없는 거시기와 같다.
서울 및 강남권은 지금 여러 가지 도전에 처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는 서울시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공조체제 구축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의회는 시민의 지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열린 의회”로 지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분권화에 대비하여 지방의회 자체적 정보화의 개선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청하는 각종 자료요청에 체계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 강남구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하게 중앙집권제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국 조직을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의 성과는 미진한데, 그 원인은 분권화와 주민 참여의 미흡을 들 수 있다. 한나라당이 독점(다수) 지배하였던 입법부인 국회가 2003년 12월29일에 지방분권 특별법,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지난 10월21일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수도 이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근 서울에 대한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과 기타 일부 지방민의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 특히 강남권에 대해서는 졸부, 투기꾼, 모리배 집단의 거주지역으로 국가 경쟁력 발전에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는 정서가 있다.
서울은 조선왕조 이래로 600여년의 역사성을 승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징이다. 이러한 선망의 도시인 서울이 탈취의 대상의 도시가 되고 있고, 특히 강남권을 일부 지방민은 저주의 부정적인 도시로 간주하고 있다. 즉,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가진 도시를 국토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블랙홀(?)로 믿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전국자치단체 234곳 중 151곳이 현재 지방세로는 인건비조차도 조달,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국세 VS 지방세 비율이 80% : 20%에서 선진국 수준인 60% : 40%로 전환하여야 지방재정이 건전,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현재 75% VS 25% 비율로 중앙정부가 압도적으로 권한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25% : 75%로 대폭 과감하게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정책입안(수립)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세중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소비세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것을 전적으로 동의·찬성한다. 재정자립이 없는 지방단체는 소갈머리 없는 거시기와 같다.
서울 및 강남권은 지금 여러 가지 도전에 처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는 서울시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공조체제 구축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의회는 시민의 지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열린 의회”로 지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분권화에 대비하여 지방의회 자체적 정보화의 개선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청하는 각종 자료요청에 체계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 강남구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하게 중앙집권제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국 조직을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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