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1위부터 200위 사이의 일반건설업체 중 지급보증 면제업체와 법정관리 업체 등 30개 업체를 제외한 70개 업체에 대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수주한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실태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1위부터 200위 사이의 일반건설업체 중 지급보증 면제업체와 법정관리 업체 등 30개 업체를 제외한 70개 업체에 대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수주한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실태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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