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최성일 기자]
함안군은 지난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군 소재 단독,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5,294호와 공동주택11,885호이며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의 균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 기간 내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함안군은 지난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군 소재 단독,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5,294호와 공동주택11,885호이며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의 균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 기간 내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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