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천지키는 ‘파수꾼’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5-11-03 2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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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불편 제로화 사업’ 확대
    경기도 과천시(시장 여인국) 공직자들이 과천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과천지키기 파수꾼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3일 과천시(시장 여인국)에 따르면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과천시청의 공직자 500여 명이 이달부터 모두 파수꾼이 돼 7만 과천시민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천시 시민생활불편 파수꾼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시민생활불편 제로화’사업이 기존 주민자치지원단만으로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민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에 따라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공무원 출퇴근 또는 점심시간, 그리고 출장을 다니면서 눈에 띄는 불편사항들을 가장 많이 제보한 공무원(반기별 각 3명)과 가장 많은 조치를 한 부서(반기별 각 3개 부서)를 선정,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최고 50만원에서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직원들이 추가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시민생활불편 제보는 문서작성 등 복잡한 절차없이 직원이면 누구나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파수꾼’ 코너를 클릭한 후 게시하거나 주민자치원단 생활민원팀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제보 및 관찰대상은 ▲도시미관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불법 주정차, 광고물, 적치물, 쓰레기 등)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우려사항(기간이 지난 플랜카드, 홍보물의 방치) ▲이웃 등 시민들로부터 알게 된 조치가 시급한 시정불만 및 건의사항 ▲기타 시민편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어야 한다.

    모든 제보사항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확인 후 게시사항을 주민자치지원단에 통보해야 하며, 조치부서는 3일 이내에 조치하되 만일 3일 이상 소요되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조치계획 및 불가사유를 게시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조치완료 사항을 다시 수정게시해야 한다.

    과천=/정용포 기자 jy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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