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일수 27일로 줄어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5-12-19 1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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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무조례안’ 통과… 보건휴가는 무급 될듯
    인천시 공무원들의 휴가일수 등이 내년부터 기존 43일에서 27일로 축소되고 보건휴가(생리휴가)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뀔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142회 임시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공무원 복무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 복무조례안은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회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탈상 ▲포상휴가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등을 모두 폐지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등의 사망시도 각 2일씩의 휴가일수를 축소했다.
    또 ‘시간외 근무와 공휴일 등의 근무’에 관해서도 기존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로 한정된 부분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완화했으며 여성공무원들의 보건휴가는 기존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인천시지부는 지난 18일 “인천시의 일방적인 복무조례안 개악을 규탄하며 시의회는 복무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철회성명을 낸데 이어 이날 인천시의회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과 인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검토한 복무조례안”이라며 “공무원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결혼식 및 고희연 등의 행사는 주말과 공휴일에 시행하고 있고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공무원 휴가일수 등의 축소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몇몇 기초단체에서 자행되는 행태처럼 복무조례안의 원안통과가 발생할 때에 그 책임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각 구 집행부 의회와 공무원 노조간 마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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