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개헌문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정치변동의 소용돌이 국면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왔었다.
지난 17일 제5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자문기구 성격의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연구를 통해 우리 헌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취지가 헌법체계에 대한 진지한연구조사가 아니라 정략적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잘못이다.
개헌을 통해 현행 권력구조를 급격히 변경시켜 국가 통치체제를 바꿈으로서 정권연장을 꾀한다거나, 헌법이 담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다면 이는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대한민국의 國基(국기)를 뒤흔드는 엄중한 사태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노무현 정권 이후 우리의 소중한 헌법정신이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다. 심지어 집권여당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밝혀왔다. 헌법 제3조와 4조의 변경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겠다는 國體(국체) 변경의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거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
여권이 주장하는 대통령제 4년 중임과 국회의원, 대통령 동시 선거문제도 간단치 않다. 4년 중임이 허용되면 재집권을 위해 집권초기부터 재임을 위한 선심성 정치와 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이 만연 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동시선거가 효율성과 예산절약 등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국민의 중간심판 역할을 해오던 국회의원 선거가 자칫 신임 대통령에 힘 실어주기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쉽사리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이나 통치권력 변경을 포함하는 중대한 헌법개정의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개헌논의는 정치권 보다는 외부 학계나 전문가 그룹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개헌에 관한 문제야 말로 정략적 차원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야 하며 또 이를 적극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헌은 특정 정치세력의 비상 탈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돌이 킬 수 없는 국정파탄의 비난을 개헌으로 돌파한다거나, 멀리 떠나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苦肉之策(고육지책)의 흥행으로 여긴 다면, 이는 국민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러한 정치세력에 결코 신뢰의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헌법개정, 지금은 때가 아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7월31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지난 17일 제5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자문기구 성격의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연구를 통해 우리 헌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취지가 헌법체계에 대한 진지한연구조사가 아니라 정략적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잘못이다.
개헌을 통해 현행 권력구조를 급격히 변경시켜 국가 통치체제를 바꿈으로서 정권연장을 꾀한다거나, 헌법이 담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다면 이는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대한민국의 國基(국기)를 뒤흔드는 엄중한 사태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노무현 정권 이후 우리의 소중한 헌법정신이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다. 심지어 집권여당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밝혀왔다. 헌법 제3조와 4조의 변경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겠다는 國體(국체) 변경의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거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
여권이 주장하는 대통령제 4년 중임과 국회의원, 대통령 동시 선거문제도 간단치 않다. 4년 중임이 허용되면 재집권을 위해 집권초기부터 재임을 위한 선심성 정치와 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이 만연 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동시선거가 효율성과 예산절약 등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국민의 중간심판 역할을 해오던 국회의원 선거가 자칫 신임 대통령에 힘 실어주기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쉽사리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이나 통치권력 변경을 포함하는 중대한 헌법개정의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개헌논의는 정치권 보다는 외부 학계나 전문가 그룹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개헌에 관한 문제야 말로 정략적 차원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야 하며 또 이를 적극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헌은 특정 정치세력의 비상 탈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돌이 킬 수 없는 국정파탄의 비난을 개헌으로 돌파한다거나, 멀리 떠나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苦肉之策(고육지책)의 흥행으로 여긴 다면, 이는 국민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러한 정치세력에 결코 신뢰의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헌법개정, 지금은 때가 아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7월31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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