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중 비리 등에 연루돼 형벌을 받은 공무원이 반납하지 않은 퇴직급여가 24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이 공개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환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6월 현재, ‘퇴직 후 재직 중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파면·해직 후 복직됐더라도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받지 못한 미환수채권 규모는 238억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때는 퇴직금이나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직무관련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도 퇴직 급여를 일정부분 삭감한 뒤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공무원이 퇴직한 후라도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급여를 일정부분 환수하도록 해놓았다.
한편 형벌에 의한 퇴직급여 환수 대상 공무원(전체 건수 423건) 가운데 경찰이 90건(2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법무·세무·국방 공무원 등 순이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
25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이 공개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환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6월 현재, ‘퇴직 후 재직 중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파면·해직 후 복직됐더라도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받지 못한 미환수채권 규모는 238억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때는 퇴직금이나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직무관련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도 퇴직 급여를 일정부분 삭감한 뒤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공무원이 퇴직한 후라도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급여를 일정부분 환수하도록 해놓았다.
한편 형벌에 의한 퇴직급여 환수 대상 공무원(전체 건수 423건) 가운데 경찰이 90건(2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법무·세무·국방 공무원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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