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사진) 원내대표는 25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명시돼 있으나 처벌조항은 없다”면서 “이번 선거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개헌지원기구 구성 방침과 관련,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개헌무대에 나서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후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총리가 앞장서 개헌놀음에 뛰어드는 것은 총리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공무원들은 이번 대선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총리와 장관들이 공무원을 정치에 동원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개헌지원기구 구성 방침과 관련,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개헌무대에 나서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후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총리가 앞장서 개헌놀음에 뛰어드는 것은 총리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공무원들은 이번 대선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총리와 장관들이 공무원을 정치에 동원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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