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생님 새 학기부터 교단에 선다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01-31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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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 교원 의무고용제 첫 적용… 신규 모집 인원의 5% 채용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지난 12일과 30일 시행된 2007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초등 4340명, 중등 4064명이 합격, 각각 1.95대1과 13.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최초로 신규 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모집, 총 202명의 초·중등 장애인 교원이 합격했다. 이들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와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장애인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3월 신학기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

    이는 지난 2005년 5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초·중등 교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장애인교원 임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데 따른 것.

    장애인교원 임용 확대방안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특례입학 도입 확대, 교원임용관련 신체검사 기준 개선, 장애인교원 채용목표(2%) 달성시까지 신규모집인원의 5%선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양성기관(교육대학·사범대학)에 대한 장애인 특례입학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임용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등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장애인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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