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철퇴’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02-04 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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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전자지급방식 도입… 명령권자도 부구청장으로 조정
    최근 경기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가 초과근무 수당 부당 지급과 관련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같은 부당 지급 사례를 없애기 위해 서울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지급방식을 전자방식으로 개선하고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명령권자를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명령 결재 방법을 수기결재에서 전자결재로 바꾸고 명령권자를 상향 조정한 것 외에도 확인방법 역시 수기대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 방식을 도입,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초과근무 지급 실태를 감사담당관과 총무과 합동으로 자체점검을 실시, 부당 청구나 지급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초과근무 수당은 실제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대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직원들에 대한 복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이뤄지는 예산절감분은 구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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