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보좌관제도의 혼란(上)

    칼럼 / 시민일보 / 2007-02-06 1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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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호(서울시의원)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인턴보좌관제도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턴보좌관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재의를 요청한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의 인턴보좌관제도가 2006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지만 정확한 지침과 방침을 수립하지 못하고 수수방관 하였었다.

    이번 조치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턴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자 ‘문제를 방치한 잘못을 감추어야 한다’는 긴박한 조치의 숨결이 느껴진다.

    서울특별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제도도입을 시작으로 정규직 보좌관제도의 도입을 공약하면서 구성된 의회 지도부가 정규직은 고사하고 그동안 묵인되었던 인턴보좌관제도의 유지까지 위기에 놓이자 곤욕스러워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듯하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원칙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당연히 지방의원의 입장에서는 명분이야 어떻든 간에 일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거느리는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보좌직원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를 낭비하는 요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다.

    너무나 극명한 의견충돌이 예상되는 이슈에 대하여 국회보좌관으로 10년을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6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치룬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인턴보좌관제도의 논의에 한마디 거들어 보고자 한다

    처음 서울시의원이 되자, 주위에 있던 국회보좌관들은 “이젠 지방의원들도 보좌관이 있으니 일할 맛이 나겠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견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사하며 지역주민들의 복지나 사회편익의 증진에 기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민원 챙기랴, 지역행사 참석하랴 서울시의원의 하루가 48시간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많은 일들을 소화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조정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연구를 하
    는 것을 포기하고 지역민원, 지역예산, 지역문제 챙기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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