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윤리규범 발의 경기도의회 ‘시끌벅적’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03-01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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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선 도의원 “민간 후원의 국외활동 이제 그만”
    일부 의원들 “제 발목 잡는 격… 왕따시키자” 반발



    경기도의회 한 도의원이 민간 후원 국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윤리규범 개정안을 발의하자 다른 도의원들이 ‘제 발목을 잡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기선 도의원(한·용인)은 지난달 18일 신뢰받는 의정상을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서 ‘도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도의원 징계조항 중 ‘도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윤리특위 징계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규정을 ‘도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로…’ 바꿨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던 기존의 징계조항을 명문화해 보다 확실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 발의소식에 동료 도의원들은 “스스로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달 개정안을 다룰 의회운영위원회 K, J, Y도의원 등 6~7명은 벌써부터 “사실상 조례안 통과는 어렵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K도의원은 “스스로 제재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윤리규범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동료의원들이 반발이 심한데 같은 도의원으로서 도덕적 규범을 올바르게 갖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부 도의원들은 왕따시키자고 비아냥거리고 있지만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최근 의장 노잣돈 요구파문과 지난해 관광성 해외연수 등으로 도덕성 실추에 따른 비판을 받고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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