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공사 수주업체 및 물품·용역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인 7일 범위내에서도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회계예규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정부공사 수주 및 물품·용역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을 청구 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공사 수주업체 및 물품·용역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정부공사 수주 및 물품·용역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을 청구 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공사 수주업체 및 물품·용역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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