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조례안 연구 검토해 10월까지 최종 확정
서울 중구의회, 오는 12월 본회의서 상정·의결키로
서울 중구의회(의장 임용혁)가 구 조례를 재정비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4일 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이던 지난달 13일 오후 1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방법과 일정 및 의원별로 심사대상 조례를 배분하는 조례정비 세부계획서를 작성, 의결했다.
세부계획서를 살펴보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3월부터 4월까지 집행부로부터 정비대상 조례안을 제출받는 한편,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2006년 12월31일 현재 시행중인 137건의 조례안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5월부터 8월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별로 배분된 조례를 연구 검토하면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10월까지 정비대상 조례안을 확정하게 된다.
그 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확정된 정비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및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최종 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해 12월 중 본회의에 부의,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현행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및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142회 정례회에서 이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의결한 바 있다.
간사에 고문식 의원, 위원으로 김기태, 심상문, 김기래, 김수안, 양동용, 김연선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구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현행 구 조례를 개정해 나가며, 개선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률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전화 2264-1063, 팩스 2264-1064)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오는 4월말까지 접수받는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서울 중구의회, 오는 12월 본회의서 상정·의결키로
서울 중구의회(의장 임용혁)가 구 조례를 재정비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4일 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이던 지난달 13일 오후 1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방법과 일정 및 의원별로 심사대상 조례를 배분하는 조례정비 세부계획서를 작성, 의결했다.
세부계획서를 살펴보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3월부터 4월까지 집행부로부터 정비대상 조례안을 제출받는 한편,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2006년 12월31일 현재 시행중인 137건의 조례안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5월부터 8월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별로 배분된 조례를 연구 검토하면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10월까지 정비대상 조례안을 확정하게 된다.
그 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확정된 정비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및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최종 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해 12월 중 본회의에 부의,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현행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및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142회 정례회에서 이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의결한 바 있다.
간사에 고문식 의원, 위원으로 김기태, 심상문, 김기래, 김수안, 양동용, 김연선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구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현행 구 조례를 개정해 나가며, 개선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률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전화 2264-1063, 팩스 2264-1064)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오는 4월말까지 접수받는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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