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20일 오후 5시30분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세무부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분야 청렴도 자정 결의대회를 연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투명성 확보와 대 시민 세무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
구는 최근 발표된 ‘2006년 서울시 청렴지수 측정결과’ 세무분야 청렴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으나 타 분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부정부패 유혹의 고리와 잘못된 관행을 척결함으로써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고 납세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결의대회를 갖게 됐다. 서울시 전체 항목별 청렴지수를 평가한 결과,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수준을 나타내는 부패발생여부, 부패빈도, 부패규모 등 부패수준은 개선됐으나 부패유발요인(절차, 정보공개, 규제 등 행정제도와 이의제기, 외부감시의 용이성 등 행정통제 및 부패방지노력 등 사회조직문화)은 낮게 나타났다.
구는 서울시 전체 평가결과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무행정 전분야에 대해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납세편의시책 확대, 비리신고 활성화, 불복·이의제기 안내 강화 및 공무원 자정노력 강화 등 청렴도 제고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담당공무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하고, ‘클린 서울 실천 협조문’을 인쇄해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고 시민에게 교부해 부패방지 노력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7일로 규정돼 있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함은 물론 시세감면조례 13조에 의한 소규모 주택(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 무주택자)에 대한 감면은 1일로 단축 운영하며, 등기와 지방세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역내 법무사 12곳에도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구는 세무공무원 자정결의는 물론 청렴도 제고를 위해 월 1회 이상 국장 주관으로 ▲직무관련 금품수수행위 등 근절 ▲이권개입 등 사적행위 금지 ▲알선, 청탁행위 금지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에 대한 유출행위 금지 등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투명성 확보와 대 시민 세무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
구는 최근 발표된 ‘2006년 서울시 청렴지수 측정결과’ 세무분야 청렴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으나 타 분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부정부패 유혹의 고리와 잘못된 관행을 척결함으로써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고 납세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결의대회를 갖게 됐다. 서울시 전체 항목별 청렴지수를 평가한 결과,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수준을 나타내는 부패발생여부, 부패빈도, 부패규모 등 부패수준은 개선됐으나 부패유발요인(절차, 정보공개, 규제 등 행정제도와 이의제기, 외부감시의 용이성 등 행정통제 및 부패방지노력 등 사회조직문화)은 낮게 나타났다.
구는 서울시 전체 평가결과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무행정 전분야에 대해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납세편의시책 확대, 비리신고 활성화, 불복·이의제기 안내 강화 및 공무원 자정노력 강화 등 청렴도 제고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담당공무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하고, ‘클린 서울 실천 협조문’을 인쇄해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고 시민에게 교부해 부패방지 노력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7일로 규정돼 있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함은 물론 시세감면조례 13조에 의한 소규모 주택(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 무주택자)에 대한 감면은 1일로 단축 운영하며, 등기와 지방세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역내 법무사 12곳에도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구는 세무공무원 자정결의는 물론 청렴도 제고를 위해 월 1회 이상 국장 주관으로 ▲직무관련 금품수수행위 등 근절 ▲이권개입 등 사적행위 금지 ▲알선, 청탁행위 금지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에 대한 유출행위 금지 등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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