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소방민원전담제도를 순환처리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렴도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소방민원 순환처리제는 담당자가 접수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일괄 전담해 왔던 완비증명, 완공검사, 소방검사업무 처리방식을 접수·상담·발급업무와 현장확인 업무로 나눠 각각 다른 직원이 실시하는 방식.
소방방재본부는 이와 함께 민원인이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구청 등에서 소방시설 완비증명 신고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품·향응 제공사실 제보창구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소방점검 실명제를 도입, 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등을 기록한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를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시설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근무 민원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교체, 소방시설공사업자 등 민원인과의 유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징계경력자와 예방분야 6년 이상 근무자는 관련 부서 보직에서 배제하는 ‘소방점검분야 근무 원아웃제’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6.10점을 받아, 서울시 평균 8.29점에도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광역시 평균 8.05점보다도 낮게 평가됐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소방민원 순환처리제는 담당자가 접수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일괄 전담해 왔던 완비증명, 완공검사, 소방검사업무 처리방식을 접수·상담·발급업무와 현장확인 업무로 나눠 각각 다른 직원이 실시하는 방식.
소방방재본부는 이와 함께 민원인이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구청 등에서 소방시설 완비증명 신고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품·향응 제공사실 제보창구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소방점검 실명제를 도입, 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등을 기록한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를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시설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근무 민원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교체, 소방시설공사업자 등 민원인과의 유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징계경력자와 예방분야 6년 이상 근무자는 관련 부서 보직에서 배제하는 ‘소방점검분야 근무 원아웃제’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6.10점을 받아, 서울시 평균 8.29점에도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광역시 평균 8.05점보다도 낮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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