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공무원 정직→해임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03-29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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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징계기준 대폭 강화…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비리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의 징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 사행성오락,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과금 부과 또는 감면과 관련 비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금품수수자는 ‘정직’에서 ‘해임’으로 강화됐다.

    또 직무 관련 정보 제공, 금품중개행위자의 경우에는 ‘정직이상’의 징계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청렴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과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사유 및 기준이 신설됐다.

    사행성 오락행위는 ‘견책이상(일시)’ 또는 ‘견직이상(상습)’의 징계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및 뺑소니는 ‘감봉이상’, 음주운전은 ‘견책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특히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감봉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며,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자는 ‘파면’ 조치된다.

    이밖에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등 일반적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는 ‘견책이상’, 행동강령상 ‘신고자 신분보호 의무 위반자’는 ‘해임이상’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한편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4일까지 찬·반여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감사담당관실(02-6360-4822)로 제출하면 된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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