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학부모로부터 자녀들의 경진대회 부정입상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서울교육청 연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특경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육청 연구관 김 모(52)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도교사로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부정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뇌물의 규모가 거액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 지도에 노력한 점, 받은 돈을 사실상 되돌려 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강 모(4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학부모 이 모(41·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2005년 3월 서울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자신의 작품을 대리 출품하는 방법으로 수험생을 대학 특기자 전형에 부정 합격시킨 뒤 학부모들로부터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특경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육청 연구관 김 모(52)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도교사로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부정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뇌물의 규모가 거액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 지도에 노력한 점, 받은 돈을 사실상 되돌려 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강 모(4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학부모 이 모(41·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2005년 3월 서울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자신의 작품을 대리 출품하는 방법으로 수험생을 대학 특기자 전형에 부정 합격시킨 뒤 학부모들로부터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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