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연구관 징역 6년 선고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04-08 1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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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진대회 부정입상 청탁 뇌물수뢰… 서울중앙지법 “죄질 불량”
    서울 강남지역 학부모로부터 자녀들의 경진대회 부정입상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서울교육청 연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특경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육청 연구관 김 모(52)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도교사로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부정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뇌물의 규모가 거액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 지도에 노력한 점, 받은 돈을 사실상 되돌려 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강 모(4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학부모 이 모(41·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2005년 3월 서울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자신의 작품을 대리 출품하는 방법으로 수험생을 대학 특기자 전형에 부정 합격시킨 뒤 학부모들로부터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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