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사망신고 후 여러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후속민원이 발생하는 호적신고가 한번에 해결될 수 있게 된다.
12일 서울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오는 16일부터 호적민원신청시 다른 부서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후속 신고사항을 함께 접수, 처리해 주는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주소지가 있는 해당동사무소로 별도 전입신고를 해야 했다. 또한 사망신고 후에는 연금신청과 장제비 신청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별도로 방문해야 한다. 개명이나 생년월일을 정정할 경우에는 번거로움이 더욱 커진다.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 정정신청을 하고 나면 주민등록증 교부와 자동차 변경 등록, 세금부과 자료 변경 등등에 따라 여러 부서와 기관마다 전화번호를 누르거나, 담당자마다 설명을 하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반복됐다.
16일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경우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1회만 방문하면 후속민원까지 한번에 해결된다.
구는 혼인신고시 전입신고를 함께 접수해 해당 동사무소로 이첩하고, 사망신고시는 장제비지급 신청서과 유족연금지급신청서 등을 함께 접수받아 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망자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또한 개명 및 생년월일 정정시는 부과·징수 관련부서와 경찰서, 국민연금관리관리공단 등으로 통보하게 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구 관계자는 “ONE-STOP 서비스 체제는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욕구에 부응해, 고객의 시간 가치를 존중하고 기관의 신뢰도 쌓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
12일 서울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오는 16일부터 호적민원신청시 다른 부서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후속 신고사항을 함께 접수, 처리해 주는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주소지가 있는 해당동사무소로 별도 전입신고를 해야 했다. 또한 사망신고 후에는 연금신청과 장제비 신청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별도로 방문해야 한다. 개명이나 생년월일을 정정할 경우에는 번거로움이 더욱 커진다.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 정정신청을 하고 나면 주민등록증 교부와 자동차 변경 등록, 세금부과 자료 변경 등등에 따라 여러 부서와 기관마다 전화번호를 누르거나, 담당자마다 설명을 하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반복됐다.
16일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경우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1회만 방문하면 후속민원까지 한번에 해결된다.
구는 혼인신고시 전입신고를 함께 접수해 해당 동사무소로 이첩하고, 사망신고시는 장제비지급 신청서과 유족연금지급신청서 등을 함께 접수받아 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망자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또한 개명 및 생년월일 정정시는 부과·징수 관련부서와 경찰서, 국민연금관리관리공단 등으로 통보하게 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구 관계자는 “ONE-STOP 서비스 체제는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욕구에 부응해, 고객의 시간 가치를 존중하고 기관의 신뢰도 쌓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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