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소급입법’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04-30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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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회서 설명회가져
    지난 27일 서울 종로소방서 박노태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종로구의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소급입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30일 종로구의회(의장 홍기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법은 다중이용업소의 대해 소화기 비치와 유도등, 방화문, 비상구 설치 등 소방·방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경과기간이 지나면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월29일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 시 대낮에 발생한 화재임에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근본원인이 비상구가 없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기존 업소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소급입법을 추진했다.

    이날 홍기서 의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종로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지역내 업소들이 기한내에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조기에 완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행정의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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