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시간만큼 보수·수당 준다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7-05-24 1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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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 공무원 ‘시간제근무’ 내년 실시
    ‘시간제근무제’에 따라 공무원들의 보수도 ‘일한 시간’만큼 지급받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4일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 15~35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를 이용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은 정상근무 때 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게 된다.

    또 봉급 외 각종 수당과 승급기간 경력산정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결정된다.

    인사위 김동국 성과후생국장은 “전일 근무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수지급 및 승급기간 산입방법 등을 보완하게 됐다”며 “시간제근무제도가 정착되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실시되는 시간제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이하의 범위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각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인력수급사정, 시간제근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간제근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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